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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마구잡이 경전철 제동 건다

등록 2009-05-11 23:47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 현황
경기도 도시철도 추진 현황
도와 사전협의 뒤 추진토록…조례 입법예고
“치적 쌓기위한 무리한 사업 부작용 막을것”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기초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식 경전철 유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가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철도사업(경전철)에 대해 구상 단계부터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도내 모든 도시철도 사업은 초기 구상 단계에서 13명의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재정사업이나 행정기관이 사업 노선을 정하는 정부고시 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을 하려면 기초 시·군은 사업개요, 노선도, 사업추진 방식, 사업수행 주체, 재원분담 방안, 사업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협의문서를 위원회에 내야 한다.

또 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사업에 한해 도지사는 전문연구기관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했고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만을 중앙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민간업자가 사업 노선을 결정하는 민간 제안사업도 사업자가 시·군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기 전 위원회에 협의를 신청하도록 했고 심의에서 가결된 사업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사업 제안서를 내면 시장·군수가 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일 시·군내 노선은 해당 시장 군수가 사업을 주관하되 경전철이 2∼3개 시·군을 잇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들이나 경기도지사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 이런 사전 심의는 자문 형식이지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사실상 강제 규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초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 또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받은 뒤 국토해양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수천억원의 돈이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광역 교통 연결의 실종이나 무리한 자금 조달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 사업을 엄밀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말 경기도의회를 거쳐 시행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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