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인사 배제한 이사회 “절차상 하자”판결
전북 전주 기전대학 새 이사장 선임을 두고 무효 논란을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대학 윤정길 새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무효를 요구한 교직원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이사회 개최 당시 이 대학 유은옥 이사장, 강택현 학장, 홍요셉 개방이사 등 교직원 지지를 받는 3명이 학교법인 지원을 받는 윤정길 새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이들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법인 쪽 이사가 (학교와 반대견해에 있는 이사 3명에게)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를 통해 이사회 소집장소 변경을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배제한 채 진행한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새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대행자로 (경험이 많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3일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전체 이사 8명 중에서 법인 쪽의 5명이, 소란을 이유로 애초 예정된 제이케이관 1층 회의실에서 2층 도예실로 개최 장소를 옮겨 문을 잠근 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 5명은 당시 유은옥 이사장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윤정길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윤 새 이사장은 부임 뒤 강택현 학장을 직위해제하고, 학장 직무대행으로 법인 쪽과 가까운 서정숙 교수를 임명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본안 1심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희 학사처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강택현 전 학장을 다시 복귀시키고, 법인과 가까운 친인척 인사 및 직무대행 서 교수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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