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공자에게 입주 전까지 개선하도록 권고 명령을 내리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아파트 준공 전 품질검수 때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측정반을 보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새집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까지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검사항목은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물질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권고기준 210㎍/㎥ 이하), 벤젠(30㎍/㎥), 톨루엔(1천㎍/㎥) 등 6종류다.
도는 최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제재 등 강제성을 띄지는 않는다.
도는 이와 함께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에도 기동측정반을 보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환기법 등 예방방법을 지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가 측정장비를 구입, 지난 3월부터 기동측정반을 운영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순회일정과 측정결과 읽는 법, 예방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아파트에 게시해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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