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4년만에 조례 개정
앞으로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점포끼리 수도 요금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도요금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1955년 조례를 제정한 뒤 60여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은 △한 건물 안에서 업종이 같은 점포의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전 업종의 건물 안 누수 요금 50% 감면 △다가구 주택에 대해 노후관 개량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용 건물 등 22만여 채에 입주한 점포들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 입주자 사이 요금분담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다점포 입주 건물은 누진 요율이 적용돼 한 개 점포만 있는 건물보다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건물당 연평균 13만6000원, 최소 9만~최대 342만원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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