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제도의 출입국상 특혜를 악용해 베트남인들을 국내에 불법입국시켜온 한-베트남 국제취업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2일 해외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손쉽게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불법입국시킨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한-베트남 취업 알선총책 베트남인 또(31·여)와 국내 알선책 배아무개(35)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국내 기업 모집책 3명과 불법고용 기업주 10명, 불법입국한 베트남인 20명 등 모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불법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모두 강제추방하고 베트남 현지 알선·모집책을 수배했다.
또와 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외국인 고용기업체와 국내 취업 희망 베트남인을 알선·모집하고, 취업 희망 베트남인의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해외우수인력 유치제도에 따라 쉽게 비자를 발급받은 뒤 베트남인 20명을 불법입국시켜주고 1명에 1만달러(120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제도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면 일반취업보다 쉽게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베트남인들의 학위와 경력은 물론 국내 기업체들의 고용계획서 등도 엉터리로 작성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제출하고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비자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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