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퍼스트’ 제도 시행
부산은행이 임신한 여직원의 출근을 늦추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은행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워킹맘 퍼스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나 국내에서 공무원 등에게 시행되고 있는 ‘출근시간 늦춰주기’는 늦게 출근한 만큼 늦게 퇴근하는 탄력근무제 형식으로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지만, 부산은행이 도입한 제도는 아예 근무시간을 한시간 줄여주는 형태여서 관공서나 다른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은행 쪽은 이와 함께 온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여성 행원들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태아 보호를 위한 전자파 차단복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휴가 후 복직할 때도 육아문제를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 근처의 지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으며, 특히 인사부서에 여성고충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해 출산 및 육아문제를 비롯한 여성 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은행 인사부 김용규 차장은 “창구직원이 많은 특성상 전체 직원 3234명 가운데 여직원이 42%인 1349명으로 비율이 높고, 출산휴가기간 2년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휴직하는 사례도 많아 신규여직원 채용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 가임여성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다.
은행 쪽은 최근 노조와 합의해 선언한 ‘가족감동경영’의 취지를 적극 살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가족친화인증제’가 시행되면 기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2007년 부산시내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1754가정을 대상으로 금반지를 축하선물로 증정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쓴 공로로 부산시로부터 `출산 장려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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