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청, 연석회의 밀어내
대기업 하청업체 직원 김아무개씨는 3월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받지 못하자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출석통지서를 받고 시간에 맞춰 지청을 찾았으나 담당감독관이 사무실에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울산북구비정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감독관이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됐으면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이런 민원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상담소·북구비정규센터·울주비정규센터·산재추방운동연합·노동법률원·이주민센터 등 울산의 노동단체 6곳은 2007년 ‘울산지역노동상담운영단체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지난달 9일 울산지청에 수요일마다 근로감독관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청사 1층 출입문 안쪽에 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했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전국 지청에 외부단체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례가 없고 자체에서 내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 편향의 단체가 독립성을 요구하는 노동부를 상대로 감시활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압력이 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하는 수 없이 지난달 15일에는 청사 바깥 정문 안쪽 모퉁이에, 같은달 22일과 6일엔 청사 바깥으로 나가달라는 울산지청의 요구에 따라 정문 바깥 도로에 창구를 설치했다. 연석회의는 지청 쪽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자 이번주부터 불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인의 불만사례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북구비정규센터 김덕종 상담실장은 “참여 단체 가운데 한곳만 민주노총 울산본부 산하이고 나머지는 노동법 상담 자생단체”라며 “지청이 외부의 모니터링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내부의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