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채용 규정을 갑자기 바꾸자 공무원노조가 “특정인을 뽑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대구도시철도 공사 사장을 21일까지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 4월 1차 모집공고때 2명이 지원했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하지만 시는 재공고를 내면서 사장 응모 규정을 일부 바꿨다. 애초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라는 규정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2년이란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성명을 내 “대구시에서 3급 공무원으로 1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특정인을 위한 규정 변경이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2∼3개월전부터 퇴직공무원 내정설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 추천위원회가 규정을 바꿨으며, 대구시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차공고때 지원자가 적어 응모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시이오 등도 2년 이상 재임 규정을 모두 바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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