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명 지방세 체납…시의원도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14일 “지난 2007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인천시와 구·군 공무원 587명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억39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체납 공무원은 기초자치단체가 307명(91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 본청과 사업소 153명(1850만원), 소방공무원 108명(2480만원)이며, 시의원 1명을 포함해 지방의원 19명(450만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가운데는 세금 납부기한이 2∼3년이 지난 상습·고질적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체납 공무원이 많자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특별대책을 세워 체납 공무원을 찾아 다니며 체납 정리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20여명이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시·구 의원들이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공무원 가운데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시·구 의원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체납 공무원 상당수가 납부기간을 잊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독려로공직자의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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