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감소·식문화” 주장에
환경련 “포경합법화” 반발
환경련 “포경합법화” 반발
이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래관경선을 띄우고 나선 울산 남구가 다음달 예정인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 참석해 제한적 포경 허용을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14일 “김두겸 구청장이 다음달 22~26일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섬에서 열리는 61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해 연례회의 본회의 때 제한적 포경의 당위성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본회의에서 1986년 국제포경위에서 고래 포경을 전면 금지한 뒤 늘어난 고래들이 고등어와 멸치 등 어족자원을 고갈시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울산 남구 장생포에선 지금도 고래고기를 즐기는 음식문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한적 포경 허용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 고래가 너무 많으면 먹잇감 고갈로 고래들이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부 고래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이른바 솎아내기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상업포경이 어렵다면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제포경위가 연간 1000마리의 포경을 허용한 일본 수준의 포경 허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2005년 국제포경위 57차 연례회의가 열렸던 울산에서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함께 포경 반대 해상시위를 벌였던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 “남구가 고래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고래관경선을 운항하면서 제한적 포경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남구의 제한적 포경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울산환경련은 성명에서 “1986년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고래가 증가했다는 검증된 자료가 없고, 포경을 불법으로 규정한 지금도 의도적으로 고래를 잡는 일이 허다한데 제한적 포경을 허용하면 포획 남발로 고래가 다시 멸종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값이 비싼 고래고기는 일반이 즐기는 음식문화로 볼 수 있으며, 고래의 먹이가 된다고 주장하는 고등어와 멸치 등의 생산량은 최근 2년 동안 오히려 최대 30% 가량 증가해 고래가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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