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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록 2009-05-18 22:21

조례개정 추진…0교시 금지·야간자율학습 개선
한나라당 과반 교육위원회·도의회 통과 불투명
경기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심야의 학원 교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8일 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밤 10시,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되어 있다. 교습을 시작하는 시간은 오전 5시다.

이에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 등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자율성과 다양성,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해 이 제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도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도교육위원회는 물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또 현재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0교시’를 금지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운영을 학교 평가의 항목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취임 뒤 처음 열린 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생 자치활동을 혁신하고 두발 단속과 체벌 등 교내 비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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