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체납액 50만원 넘으면 압류
“봉급자 생활·인격 무시 과잉행정” 반발
“봉급자 생활·인격 무시 과잉행정” 반발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급여를 압류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울주군은 20일 “지난달 말 현재 5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623명 가운데 직장인 473명의 명단을 파악해 급여 압류 예고통지서를 보냈으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월 급여가 120만원 미만인 직장인, 택시기사, 일용인부 등을 빼고 회사에 급여 압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체납자들은 체납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회사에 급여 압류를 요청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 내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세 5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ㄱ(44·울주군 범서읍)씨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0만원이 되지 않는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을 짓밟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리적 압박감을 통해 체납세를 받아내는 효과는 있지만 실제 급여를 압류했을 때 직장인이 받는 타격에 견줘 징수 금액과 실적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이 지난해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459명 가운데 30명의 급여를 압류했으나 체납세를 모두 낸 직장인은 9명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일부를 내거나 퇴사를 하고, 월급여가 120만원이 되지 않아 징수하지 못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87%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나 비급여 생활자는 세원 추적과 징수가 어려우나 봉급생활자는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벗어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울산의 5개 구·군 가운데 울주군을 뺀 나머지 4곳은 100만~120만원 이상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은 “봉급은 생존에 직결된 것이므로 압류를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임금노동자의 급여를 관공서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로 고액 체납자 발굴과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지방세과 관계자는 “지방세가 압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돼 모든 재산을 압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국세징수법은 월급여가 120만원 미만인 봉급생활자의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급여가 120만원이 넘더라도 50% 안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