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승차 후 2㎞ 구간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른다. 또 기본요금 이후에 100원씩 추가되는 요금 거리도 현행 159m에서 148m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21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일반택시 요금을 평균 18.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승차 후 3㎞ 구간 요금)은 현재와 같이 4500원으로 하되 200원씩 추가되는 요금 거리는 164m로 줄여 평균 1.6% 오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중형택시의 심야·시계외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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