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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도장으로 허위서류 확인없이 아파트 건축허가

등록 2005-05-20 21:10수정 2005-05-20 21:1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주민들이 20일 오전 연기군청 앞에서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주민들이 20일 오전 연기군청 앞에서 고층아파트 건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기군 주민 대책위 구성 철회 요구
군 관계자 “청원서류 확인 의무 없다”

충남 연기군이 마을 이장이 주민 도장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민원서류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15층짜리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기군은 20일 “조치원읍 신안1리 마을이장 등 주민 8명이 지난해 6월 1종 일반주택지로 된 이 일대를 2종 주택지로 변경해달라는 청원을 해와 올 3월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종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법상 1종지는 주거건물을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만 2종으로 변경되면 1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안1리 주민들은 “이 마을 일대에 15층 고층아파트 건립계획 소식을 듣고 확인에 나서, 마을이장으로부터 ‘시간에 쫓겨 명의와 도장을 도용해 민원서류를 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공동대표 강수돌 등 15명)를 구성하고 이날 연기군청에서 “청원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용도변경은 원천 무효”라며 “고층아파트 계획을 즉각 반려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신안1리는 조치원읍 외곽인 고려대 서창갬퍼스와 홍익대 캠퍼스 사이에 있는 마을로, 애초 군에서는 이곳을 생태마을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대림건설을 시공사로 한 15층짜리 고층아파트 5동을 건립하겠다는 건축허가가 신청돼 있다.

연기군 관계자는 “2종 주택지로 바꿔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서류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며 “이미 바뀐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기/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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