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반대대책위 위법주장…토공 “관보 고시 기준” 반박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 청북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지구지정 뒤 법적으로 정해진 개발 기한을 3일 넘겨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법으로 판단돼 지구지정이 풀리면 토지공사의 청북지구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평택 청북신도시 개발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교부 등에 ‘평택 청북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의 건’을 냈다.
대책위는 “1997년 7월22일 청북택지지구 지정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은 지구 지정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풀도록 하고 있는데 청북지구 개발계획 승인 시한은 5년을 3일 넘긴 지난 2002년 7월25일이어서 행정절차상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의 지구지정은 ‘고시를 통해 사업시행 권한이 설정된다’는 판례를 감안할 때 관보에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당시의 관련 법을 보면 관보 고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지구지정을 알리는 것일 뿐 실제로는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일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다산합동법률사무소 김영기 변호사는 “토공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보류를 장기화하는 바람에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는 막대하다”며 “잘못된 개발계획승인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면 소송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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