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도로 중부지역본부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용인휴게소간 3㎞구간의 갓길차로운행을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갓길운행이 허용된 구간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져서 출퇴근 시간대면 병목현상으로 차량들이 뒤엉키는 상습 지.정체 구간이다.
용인IC∼용인휴게소(강릉방향)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용인휴게소∼용인IC(인천방향) 구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갓길차로운행이 가능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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