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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시의원 직무중 사망땐 의회장으로”

등록 2009-06-02 22:07

광주시의회 규칙 제정…장례비용 전액 예산 처리 ‘눈총’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이상택)가 시의원이 직무수행 도중 숨지는 경우 이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대형 영결식장을 설치한 뒤 모든 장례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의회장 규칙’을 통과시켜 눈총을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이 임기 중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의회장으로 치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광주시 의회장에 관한 규칙’을 의원 8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의회장의 규칙을 보면, 시의원이 직무 중 사망하면 사망사실과 의회장 거행 내용 등을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시청 등 장례식장에 가로 6m, 세로 3m, 높이 4m 규모의 영결식장을 차리며, 영구차 1대와 대형버스 1대를 운행한다. 또 의회 청사 안에 조기를 게양하고 대형 조화 20여개와 헌화용 국화 300개, 근조 리본 300개, 장례안내문 500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런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모두 의회 예산에서 집행하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의회장 규칙을 만들어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장은 직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의회장은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234개 기초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등 50여 곳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지방의원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봉사 성격인데, 이런 규칙까지 제정하는 것은 스스로 지위를 높이는 것”이라며 “마을주민을 위해 일하다 숨진 이장을 위해선 ‘마을장’을 치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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