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진 9800명…1년새 33%↑
올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들어 5월말까지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노동자 9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84억22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노동자 802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88억1500여만원과 비교해보면 금액으로는 33.3%, 노동자 수로는 18.8%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노동자 6878명의 체불임금 237억여원은 5월말로 청산됐지만 2922명은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 등 146억4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못받고 퇴직한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받아내는 ‘체당금’ 지급액도 급증세를 보였다. 실제로 올들어 5월말까지 지역에서 지급된 체당금은 165억93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억7500여만원보다 84.8% 늘어났다.
또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접수한 신고건수는 올들어 5월까지 1만3천86건으로 지난해의 1만918건에 견줘 19.8%나 늘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7244건은 사업주가 특정 기간 안에 밀린 임금 등을 지불해 자체 종결했으나 2827건은 사업주가 끝까지 시정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이런 사법처리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7건보다 8.4% 늘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들어 체불임금 발생액이 급증세를 보인 것은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일부 악덕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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