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벼워 문제없어” 판결에 “법 기준 더 엄격해야” 반대 의견
충북 괴산의 한 노인복지시설 원장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이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ㄱ씨가 입소한 것처럼 꾸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73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괴산군은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을 들어 시설에 시설장 변경과 교체 임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법원은 조정 권고안을 통해 시설장 교체 지시를 철회하도록 했다.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설장이 될 수 없지만 원고(시설장)는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헌석 서원대 법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벌금액을 제한하고 있지만, 보조금법 등은 벌금액과 상관없이 죄를 범하면 곧 시설장 자격을 잃는 데 법원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관련 규정은 수용자들의 인권·복지보호를 위해 법적·윤리적으로 엄격하고, 넓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아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사무관은 “시설장 제한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과 판단이 맞지만 법리적인 해석에서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꼼꼼하게 검토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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