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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멋대로 올린 의정비 반납하라”

등록 2009-06-03 22:27

민노당, 강서·강동·마포 등 7개구 주민감사 청구 예정
지난달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등 3곳의 자치구 의회에 부당하게 올린 구의원들의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나오자,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소속 강서·동작·강동·마포·은평·강북·성북 등 7개 지역위원회는 4일 오전 구의원 의정비 부당인상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공동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감사 청구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사항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각 구별로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받아들이면 감사를 실시한 뒤 60일 안으로 감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고영국 정책기획국장은 “이미 감사가 끝난 구로구와 동대문구에 대해서는 각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양천·금천구 주민 14명이 각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민소송에서 “구청들은 구의원들에게 절차상 위법한 월정수당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1명당 도봉구는 2136만원, 양천구는 1915만원, 금천구는 2256만원씩, 모두 8억7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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