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뒤에도 8천여만원 타내
30대 여성 ㅂ씨는 지난해 12월 다니던 울산의 대형마트 입주업체 ㄱ사가 폐업을 하자 곧바로 같은 대형마트 입주업체 ㄴ사로 옮겼 다. ㅂ씨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노동부 울산지청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달 동안 한 달에 약 80만원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노동부 울산지청의 단속에 걸려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의 갑절인 8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으로 받아 쓴 대형매장의 입주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4일 지역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 17개 대형 유통업체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조사를 벌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실업급여액 8800만원을 챙긴 70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더한 1억9200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70명 가운데 56명(80%)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해서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부정하게 받아 썼고, 14명(20%)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새 직장에 다녀 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납부를 통보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모두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조사를 벌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먼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반환하면 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된다며 스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 울산지청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타 먹지 못하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당장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적발되면 많게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액의 갑절을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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