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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리 학교장 ‘봐주기’ 학교·교육청 짬짜미?

등록 2009-06-04 22:53

영남공고, 대구교육청 ‘감봉’ 요구에 ‘경고’만
교육청, 10개월 가만있다 뒤늦게 ‘불이익’ 통보
사립인 대구 영남공고 재단이 대구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더구나 이런 대응은 지역 교육계에서는 매우 드문 일임에도 시교육청이 10개월 동안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날 시교육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이 학교를 특별감사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교직원들의 여비와 가족수당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1800만원이 넘는 학교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1천만원을 웃도는 학교 공사의 공개입찰 지침을 어긴 채 5천만원 짜리 공사 2건을 수의계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허선윤 교장과 김아무개 행정실장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감봉 조치하도록 학교 재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해 6월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무시하고 허 교장에게는 감봉보다 두단계 낮은 ‘불문경고’, 행정실장에게는 한단계 낮은 ‘견책’조치하고 이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학교는 2007년 3월 전교조 대구시지부 간부를 맡고 있는 강아무개 교사를 파면하는 바람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추궁을 당한 뒤 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학교 쪽은 “재단 이사와 교직원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등 2명의 징계를 했다”며 “징계위원들이 교장의 업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학교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았으나 시교육청은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는 직원들의 임면권을 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징계 요구를 거절하면 현행 법규정으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며 버티다가 지난 3월 ‘특별한 이유 없이 시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만을 일선학교에 전달했다.

전교조 대구시지부는 “재단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8월 말썽이 된 교장의 임기를 4년 더 보장하고 재단 이사로 선임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며 “이 학교의 각종 비리와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직접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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