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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봉하마을 생수제공, 선거법 저촉 아니다”

등록 2009-06-08 22:11

김해선관위 답변…“임시버스 운행도 가능”
경남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김해시가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병에 넣어 시민에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 식수 ‘가야의물’(350㎖)을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뒤 봉하마을 조문객들에게 계속 제공하고 봉하마을과 진영읍내를 오가는 임시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겨레>6월4일치 11면 참조

앞서 김해시는 2일 김해시선관위에 ‘노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끝난 뒤에 봉하마을을 찾는 불특정 조문객들에게 자치단체 예산으로 식사와 빵, 우유, 생수, 셔틀버스 운행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었다. 김해선관위는 답변서에서 “환경부가 법령에 근거해 시달한 ‘2009년도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조문객들에게 수돗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제공하는 것과 임시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 내려오거나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상과 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조문객들에게 식사와 빵, 우유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김선도 총무국장은 “식수가 부족해 조문객들이 봉하마을 유일의 매점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마을 입구까지 운행되는 정기버스가 부족해 민원이 발생하면 가야의물 제공과 함께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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