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조사…59%가 음식물 반입 제한
수의값·안치료 3~7배차…표준화 시급
수의값·안치료 3~7배차…표준화 시급
울산의 장례식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을 바깥에서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례용품과 서비스 요금이 장례식장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와이엠씨에이 시민중계실은 9일 “지난달 15~21일 지역 장례식장 17곳을 대상으로 전화와 직접 방문 형식으로 ‘지역 장례식장 이용가격 및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유족들이 조문객들에게 접대하는 음식은 10곳(58.8%)에서, 빈소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7곳(41.2%)에서 외부에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용품과 서비스 요금은 장례식장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오동나무 관은 최저 4만5000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최대 5.5배에 이르렀다. 향나무 관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최대 4.3배가 났다.
중국산 수의는 최저가 평균이 21만여원인 반면에 최고가 평균이 161만여원으로 나타나 평균 가격 차이가 7.6배가 됐다. 국내산 수의는 최저가 평균이 173만여원이고 최고가 평균이 536만여원으로 평균 가격 차이가 3배나 됐다. 수의의 재질을 따지지 않았을 때 국내산 수의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은 10만원(합성섬유)이었고 가장 비싼 가격은 1000만원(안동포)이었고, 중국산 수의는 최저 2만7000원(인견)에서 최고 290만원(대마)짜리가 있었다.
주검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해 냉장시설에 주검을 보관하는 안치료는 1시간에 최저 2916원에서 최고 9600원으로 나타나 장례식장에 따라 최고 약 3.3배의 차이가 났다. 주검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염습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2.5배의 차이가 났다.
울산와이엠씨에이 시민중계실은 표시단위의 표준화, 장례용품 품질표시 강화, 하객용 음식가격 및 원산지 표시 강화, 행정관청의 지도 및 점검 강화, 서면계약 정착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와이엠씨에이 김난주 간사는 “가격표에 장례와 관련된 품목 일부만 표시돼 있는가 하면 임대료나 수수료 등의 단위(시간, 일, 회)가 통일되지 않거나 장례용품의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며 “장례식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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