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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 흡수 ‘울상’

등록 2009-06-15 21:29

상임위 늘면서 정족수 되레 줄어…2010년 상임위 구성 고민
울산시의회가 내년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시교육청 교육위원들이 시의회로 넘어와 전체 의원 수는 늘어나지만 교육위원들이 배치되는 교육상임위에 시의원 일부가 배치됨으로써 기존 상임위에 배치될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15일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현 울산시교육청 교육위원 7명이 4명으로 줄고 이들 교육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이름이 교육의원으로 바뀌고 소속도 울산시의회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청 예산을 교육위원들이 심의하고 시의원들이 승인하는 다중구조가 사라지고 시의회에서 심의와 승인을 함께하는 단일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간접선거로 뽑았던 교육위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의원과 별도로 주민 직선으로 뽑게 되며, 시교육청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하는 시의회 교육상임위는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의원 4명과 시의원 3명으로 꾸려진다.

문제는 시의원 3명을 교육상임위에 배정하면 상임위 4개 가운데 겸임이 가능한 의회운영위를 뺀 3개 상임위의 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19명의 시의원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는 의장을 빼고 18명이 내무(6명)·교육사회(6명)·산업건설(6명) 등 3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7명이 의회운영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 외에 다른 상임위를 겸임하면 각 상임위 정족수가 지금처럼 6명으로 유지되지만 현행 조례에선 의회운영위 외에 복수의 상임위를 함께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상임위 1개를 없앨 수도 있으나 시의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은 교육상임위로 배정되는 시의원 수만큼 시의원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종필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려면 상임위별 정족수가 최소 6명은 넘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의원 정족수가 20명 미만인 울산과 광주,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의 영입으로 되레 상임위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상임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의원 정원을 늘려야 하겠지만 의원 몇 명을 늘린다고 상임위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밀실에서 밀어붙이지 말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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