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만큼 돈 내도록’ 배출량 비례제 시행했더니
전북 전주시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배출량 비례제’를 시범 도입한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최고 2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 비례제는 쓰레기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냈던 종전과 달리, 각 가정과 음식점이 내놓은 쓰레기량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시범 도입했으며, 오는 8월분부터 적용해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수수료는 ㎏당 37.4원을 적용하며, 쓰레기통 뚜껑에 전자태그를 붙여 양을 계측한다.
전주시는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 총수거량이 1만261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4776t 보다 14.6%(2162t)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1일 발생량으로 환산하면 207t, 주민 1인당 0.3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2t, 0.38㎏ 보다 각각 35t, 0.06㎏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8513t에서 6491t으로 23.8%(2022t) 급감했으며, 공동주택은 6263t에서 6123t으로 2.2%(140t) 줄었다.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단독주택에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은 종전처럼 단지 안의 공동수거 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구별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단독주택은 배출량이 수수료로 직결되는 것이다.
한필수 시 자원관리과장은 “일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내버리는 문제가 있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크다”며 “지난해 전주지역 음식물 쓰레기(9만6천여t) 처리비용이 86억원으로, 쓰레기를 20%만 감량하면 연간 17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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