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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준공업지역안 ‘유료 노인 복지주택’ 제한

등록 2005-05-23 22:17수정 2005-05-23 22:17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와 비슷한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행위를 막기로 하고, 지난달 말 이런 지침을 각 자치구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과 형태가 비슷한데도 건축법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돼 준공업지역 안 공장 이전지에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해 준공업지역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부터 각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장 이전지에 짓는 유료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선 공동주택 허용 기준에 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의 하나로,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양로시설과는 달리 60살 이상 노인이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해 입주,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비슷한 시설이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성동·광진·도봉구 등 9개 구에 844만평 규모로, 이 가운데 공장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25.1%이고 대부분은 주택이나 학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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