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강남구만이 주민투표와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 구민들이 지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시민 행동’은 “전국 250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전남 구례군 등 3곳이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2000년부터 시행된 주민감사청구 조례도 아직까지 만들지 않아 250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가지 조례 모두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투표 조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로, 현행 법에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없으면 주민들은 지자체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인욱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주민투표 조례는 지자체의 무리한 행정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라며 “주민들의 참정권과 청구권을 무시하고 있는 강남구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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