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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휴가·휴직 교사 중징계 요청

등록 2009-06-22 21:46

울산교육청, 일제고사대 체험학습 교사 3명 징계위 회부
징계 대상자들 “정당한 연차 사용…징계권 남용” 반발
울산시교육청이 일제고사(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치르던 날에 휴가를 내거나 노조 전임자여서 휴직중 체험학습에 참여한 교사 3명을 중징계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일제고사 날에 휴가를 내고 체험학습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것은 울산이 첫 사례다.

울산시교육청은 22일 “3월31일 전국 초등 4년~중 3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을 떠난 ㅁ고 조아무개·ㅎ중 김아무개·전교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아무개 교사 등 3명이 복종·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등 공무원 의무를 위반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일제고사 하루 전날 교장에게 연가를 냈으나 처음에 허락했던 교장이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반려하자 일제고사 당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의 자연숲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40여 명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교사는 부모 병 간호를 위해 당일 연가를 내 교장이 허락을 받고 부모가 입원중인 병원에 들렀다가 조 교사와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노조 전임자여서 휴직중인 박 수석부지부장은 당일 체험학습 인솔 책임자로 활동했다.

시교육청은 22일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자 곧 2차 징계위를 열기로 했다. 2차 징계위에도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일제고사를 거부하라고 선동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주도한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데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교원노조의 투쟁을 봉쇄하고자 집단 연가(휴가)를 불허했지만 연가횟수를 합산해 경징계 처분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며 ‘보복 징계를 철회’를 요구했다. 또 “노조 전임자로 파견 나와 있는 박 수석부지부장이 체험학습 인솔자로 참여한 것은 일반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치러진 일제고사와 관련해 수업시간에 일제고사 반대의 뜻을 밝히거나 체험학습을 안내 또는 허락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13명의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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