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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원 “규약 개정안 환영”

등록 2005-05-23 22:51수정 2005-05-23 22:51

“규약개정안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좀더 개혁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운노조 혁신을 위한 규약개정안 수립 공청회’가 23일 오전 부산 동구 초량동 항운종합복지회관 강당에서 조합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대부분 부산항운노조 정상화추진위가 발표한 규약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마이크를 잡고 서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하지만 젊은 평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조합원들은 규약개정안의 개혁적 색채가 무뎌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공청회 홍보가 덜 돼 평조합원 보다 간부조합원들이 대부분 좌석을 채운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공청회에서 논란의 핵심은 노조위원장 선출 문제였다. 규약개정안은 노조위원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되, 입후보 자격요건을 조합원 경력 5년 이상인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원 자격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출마를 막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조합원으로 입후보 자격요건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경력 5년 이상’의 단서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

규약개정 뒤 새로 선출하는 노조 집행부와 지회장(연락소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뽑기 때문에 잔여임기만 보장한다는 규약개정안에 대해, 상당수 조합원들은 “부산항운노조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선거를 하는만큼, 보궐선거가 아닌 3년 임기를 보장하는 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했다. 반장(연락원) 일괄 사퇴 및 구조조정, 규약에 부패방지제도 삽입 등의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지용수 정상화추진위 의장은 “정상화추진위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규약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초안일 뿐”이라며 “규약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를 거치는 등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부산/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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