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경찰청은 23일 한국노총 울산본부 고위 간부를 겸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위원장에게 부탁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취업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아무개(52)·박아무개(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한국노총 울산본부 고위 간부 겸 ㅇ사 노조위원장을 잘 아는데 생산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아무개(29)씨에게서 세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와 박씨가 받은 돈이 노총 관계자에게도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씨와 박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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