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관행폐지 검토”
명예퇴직을 전제로 정년이 임박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조건부 승진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충북 음성군은 요즘 두 면장의 명예퇴직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7월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당시 군수가 1년 뒤 명예퇴직을 약속받고 승진시켰다는 설이 파다했다. 각서까지 썼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1명은 현직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한 면장은 24일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임기를 두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명퇴 조건 승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한 직원은 “일보다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지배적”이라며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지만, 명퇴를 약속하고 승진했다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음성군의회 반광홍(64)의원은 군의회 본회의에서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원칙과 법에도 없는 조건부 승진 관행을 거듭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광 음성군수는 “공직자 사기진작과 배려, 인사적체 해소 등을 위해 퇴직을 앞둔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건부 사무관 승진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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