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주거지역 1천㎡ 이상 마트 제한” 추진
유예기간 6개월…‘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안’도
유예기간 6개월…‘유통업 상생협력 조례안’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부산에서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수정안은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0㎡이던 기준을 강화해 바닥면적 합계 1천㎡이 넘는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을 지을 수 없도록 했으며, 별도의 제한이 없던 준주거지역에도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대형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애초 김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에도 이 판매시설들을 신축할 수 없도록 했으나 해양도시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또 공포 1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던 유예기간이 6개월로 늘어 이 조례안은 30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순께 공포돼도 내년 1월에야 본격 시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 “현재 각 지역마다 목이 좋은 상권에는 대형할인점이 하나씩은 들어서서 이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대형할인업체들은 골목상권을 파고들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음에도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입점을 서두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 만큼, 시의회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도 지역민들에게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 제한과 함께 부산시는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부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권 위축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사회 인프라라는 점을 두루 고려해 ‘규제보다는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유통산업 동반성장’이라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부산시장에게 경영 개선 자금과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과 함께 대형유통기업에 지역민의 고용 촉진과 지역업체의 입점과 납품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일종의 권한을 부여했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상생협력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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