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동소문동6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법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25일 “동선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승소 확률이 낮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선3구역은 2007년 8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곳 주민인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61) 등 주민 20여명은 그해 12월 “40여채에 달하는 한옥을 보존하자”며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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