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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 뇌물수수는 ‘무죄’ 기부행위는 ‘유죄’ 선고 받아

등록 2009-06-26 17:27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 결정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준(55) 춘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합의부(정강찬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관급공사 건설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4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다소 있으나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연극단체에 전달한 2천만원은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선을 공언해온 이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해졌지만, 검찰이 항고할 방침이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춘천/차한필 기자 hanphi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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