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결산검사 수당 부활…‘의정비 인상’ 비판 일어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에 내린 지침을 번복해 비난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전국 16개 시·도에 ‘지자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때에는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해마다 한 차례 최대 20일 동안 활동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가욋일이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전년도 자치단체의 1년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살피는 일을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도는 5~10명의 결산검사위원 가운데 1~3명, 시·군·구는 3~5명의 결산검사위원 가운데 1명을 지방의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06년 5월 16개 시·도에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속하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고 시달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수당 등만 받던 지방의원들이 2006년부터 고정급여인 의정비를 연간 3000만~7000만원씩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행안부가 이렇게 지침을 번복하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처지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결산검사위원으로 뽑힌 의원이 회기와 겹치는 날을 빼고 하루 10만원의 결산검사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의정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데 의회가 각종 수당을 부활시켜 의정비 인상을 시도한다”며 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다소 억울한 듯 “행안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쳐 자치단체와 우리만 곤란한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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