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결정, 중소기업 관행에 제동
서면이 아닌 구두로 노동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하면 해고가 무효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는 30일 구두로 해고 사실을 통보 받는 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종업원 20여명 남짓한 경북 칠곡군의 농산물 건조기 공장에 근무해 온 김아무개(45)씨는 최근 이 회사 사장한테 구두로 해고 사실을 통보받는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북지노위 박수호 조사관은 “2007년 7월부터 해고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해고 통보가 대부분 구두로 이뤄져 온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정이 노동현장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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