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난 2월 유행물 검출 학교 공사
환경단체 “오염원 채석장 먼저 손봐야” 반발
환경단체 “오염원 채석장 먼저 손봐야” 반발
충북 도교육청이 석면이 검출된 제천 수산초·중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 등으로 덮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이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이 지난 2월 이 학교 운동장·농구장 등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적하자, 4~6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석면 정밀 조사를 맡겨 석면 성분 검출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를 벌인 가톨릭대 김현욱 교수는 “미국 연구기관 이엠에스엘 등을 통해 분석했더니 시료 33개 가운데 9개에서 트레몰라이트 등 석면 성분이 나왔다”며 “양은 많지 않았으며, 공기 중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말부터 석면 성분이 나온 운동장은 흙으로 덮은 뒤 인조 잔디를 깔고, 농구장 바닥은 우레탄으로 바꾸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석면 검출을 알렸던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 학교 석면의 유력한 오염원이 인근 채석장과 석면 폐광산인데, 이를 두고 인조 잔디로 오염된 운동장을 덮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어처구니없는 조처”라며 “채석장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날마다 학교 바로 옆길로 채석장 화물차가 오가는 데 인조 잔디로 덮는다고 석면이 사라질 리 없다”며 “근본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석장 가동 일시 중단 조처를 했다가 충북도 행정심판 끝에 패소한 제천시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 환경과 김선규씨는 “채석장 날림먼지를 주요 석면 오염원으로 보고 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가 패소해 안타깝다”며 “먼지 덮개를 살피는 등 관리·감독을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윤치선씨는 “교육청은 교육기관 안에 관한 조처만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자문위원단의 자문과 협의 등을 거친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