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통장과 함께 ‘범죄 온상’
거래 규제법 미비 처벌 어려움
거래 규제법 미비 처벌 어려움
문아무개(36)씨는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다. 1대당 10만원씩 대출하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최대 15대까지 휴대전화를 양도받았다. 이른바 ‘대포폰’의 탄생이다. 문씨 등 4명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인천 등지에서 2700여명한테서 1만2천여대의 휴대전화를 양도받았다. 이들은 대포폰 매매 중개상 김아무개(34)씨 등 3명에게 15만~25만원씩에 판매했다.
한아무개(34)씨 등 대포폰 깡업자 13명은 중개상에게 사들인 대포폰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20억원어치의 게임머니와 영화 표 등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렇게 구입한 게임 머니나 영화표 등을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30% 정도 싼 값에 내놓아 현금으로 챙겼다. 경찰은 일당 20명 중 ‘대포폰 깡업자’ 2명과 대포폰 수집·판매상 3명, 중개상 2명 등 5명을 구속했다.
대포폰 깡업자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2~3개월동안 한 대당 최고 120만원까지 소액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아무개(35·광주시 남구)씨는 지난해 9월 80만원을 대출받고 3개월 뒤 통신요금이 800만원이 나오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대포폰의 한 명의자는 스팸 문자 발송자로 신고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바 ‘범죄 삼총사’ 가운데 ‘대포폰’ 거래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대포통장’ 개설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대포차’ 판매는 자동차관리법으로 거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지만, 대포폰의 거래를 규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집·중개상들이 신불자 등에게 대포폰을 개설하도록 해 양도받은 것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포폰을 수집·판매상들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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