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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폐사 어업재해 인정을” 서산시 충남도에 건의

등록 2005-05-24 21:57수정 2005-05-24 21:57

충남 서산시는 지난 2~4월 서해안 가로림만 일대 바지락 339t(잠정 추산치) 집단폐사를 어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충남도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쳐 어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민들은 종패 비용의 6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를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바지락 폐사원인에 대해 지난 겨울 발생한 잦은 폭풍과 조류 유동에 따른 지반변동으로 갯벌에 얕게 들어있던 바지락이 표층으로 노출된 뒤 꽃샘추위를 겪으며 생리적 기능이 저하돼 퍼킨수스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산시는 어업재해 인정건의와 동시에 죽은 바지락 껍데기 등이 쌓여있는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화사업비 6억700만원을 지원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바지락이 성장하기 좋도록 어장의 모래와 갯벌 비율을 현재 5대5에서 6대4로 개선하기 위해 3억1천여만원을 들여 58㏊의 갯벌에 모래와 갯벌개량제를 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산/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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