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기 등록 취소 절차 들어가
국내에서 첫 저비용 민간 항공사로 출항한 충북 청주의 한성항공이 추락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10월18일 경영난을 이유로 날개를 접은 한성항공은 지난달 16일 부정기 항공 운송 휴업 기한을 넘긴 데 이어 지난 6일 국토해양부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과 14일까지 정지 처분 연장 시한을 넘기고도 회생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5일 한성항공에 ‘부정기 항공운송 취소 처분 사전 예정 통지서’를 보내고 항공기 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유주영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주무관은 “한성항공이 재운항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등록 취소 절차를 시작했으며, 8월 초 청문 과정에서 회사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주 한성항공 부사장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갖고 있지만 투자자와 투자협상 자체를 보호하려고 공개하지 않은 것뿐”이라며 “이달 안에 협상이 가시화할 것이고, 곧 국토부에 관련 서류을 제출하고 해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한성항공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도 패하면서 사무실까지 내 줄 위기에 몰려 한성항공의 부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이용균 판사는 이날 “한성항공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임대한 건물과 무단 점용료 7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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