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에만 3시간40분
‘절차’ 따지는 사이 국외로 도주
‘절차’ 따지는 사이 국외로 도주
경부고속도로 죽암 휴게소에서 발생한 외국인 현금 날치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의자들의 신원을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협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이 이들이 국외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0일 오후 3시20분께 죽암휴게소에서 용의자 2명이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의 눈을 피해 현금 3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지 2시간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6시께 이들이 지난 10일 페루에서 입국한 로드리게스(51) 등 2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신고로 용의자들이 범행에 쓴 임대차량 번호를 조회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청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6시20분께 경찰청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에 이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거쳐 용의자들의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은 이날 밤 10시께였다. 용의자들이 이날 저녁 7시30분 인천공항에서 타이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뒤였다.
이문수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외국인 관련 범죄라서 최대한 빨리 신원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관련 조처를 했지만 기관을 거치면서 절차 때문에 시간이 흘러 버렸다”며 “외국인인데다 인권 때문에 체포영장이 없으면 인터폴 등을 통해 타이 공항에서 이들을 붙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신효섭 흥덕경찰서 형사과장은 “체포영장을 받아 경찰청 주재관과 타이 현지 경찰 등이 타이를 빠져 나가지 못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국내 공범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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