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 대상 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 대상 차량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3분의 2 이상 점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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