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횡단보도·교차로 주정차 즉시 견인

등록 2009-07-21 22:49

서울시 8월부터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 대상 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해 신속히 견인한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 대상 차량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100m 이내, 좌·우회전 모서리,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보도(3분의 2 이상 점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지역에서 번호판을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정차 위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차량을 우선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