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전보우대제 등 도입
부산시가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 형태와 인사제도를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후 2개월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생후 1개월 미만의 유아가 있을 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고 있다. 또 1주일에 15~35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하는 시간제근무제를 9월부터 시행하고, 출·퇴근시간을 본인이 조정하는 탄력근무제도 9월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전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나중에 다시 원직에 복귀하도록 하는 등 출산에 따른 인사의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는 한편,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부모 참여수업, 운동회, 현장학습 등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학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 3일 안에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을 위해 등과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의자, 태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 발 받침대, 쿠션 등을 나눠주고, 시 청사 안에 안마시설 등을 갖춘 임산부 전용휴게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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