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문 교수 토론회서 주장
입점제한은 WTO 위반소지
판매품목 제한이 효과적
입점제한은 WTO 위반소지
판매품목 제한이 효과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형매장이 동네 상권을 무차별로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동아시아유통정보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대형마트 및 SSM 독식 스톱, 울산 중소상인살리기 시민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울산시 상권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 4명으로 꾸려진 연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풀뿌리의정포럼’이 주최한 이날 시민토론회에서 원 교수는 “대형매장으로부터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대형매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먼저 대형매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법으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 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16조 2항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대형매장의 심야·새벽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과 대형매장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등에 저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만 심야·새벽 영업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대형매장의 판매 품목 제한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원 교수는 주로 오전 10시~밤 12시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1일 평균 영업시간은 평균 14.3시간이어서 새벽 영업시간 규제는 큰 의미가 없는데다 저녁 8시 이후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해도 같은 시간에 중소유통업체를 찾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 판매품목을 제한하면 전체 매출의 5~10%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마트의 매출구성비가 1차 식품이 20~25%, 2차 식품이 15~20%인 것을 바탕으로 미국 워싱턴 시의회가 매장면적의 15% 이상을 식품 및 비과세상품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정한 조례 등 미국법안을 적용했다.
원 교수는 “대형매장이 마구 들어서면 당장에는 소비자들에게 이로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 상권의 붕괴를 가져와 물가가 더 오르는 독점 폐해가 나타나고 지역 실업률이 높아진다”며 “중소유통업체와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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