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안 통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천㎡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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