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교육감에게도 도지사와 동등하게 감사위원 추천권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설치된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도감사위원회가 감사원 평가에서 전국 우수 감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와 교육계 등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아 논란을 불렀던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중앙정부의 감사원장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명문화해 임기를 보장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는 감사위원의 추천권이 현행 특별법에는 도지사 4명, 도의회 3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2명으로 배분한다.
사무국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현재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파견받은 뒤 임명해왔으나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임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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