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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원칙 예산운영 적발

등록 2005-05-25 21:53수정 2005-05-25 21:53

정부합동감사 결과…특혜 수의계약도

제주도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회복지법인 등에 무원칙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파견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양산해 방만한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다가 정부합동감사반에 적발됐다.

지난 11~25일 제주도를 감사한 정부합동감사반은 25일 “감사 결과 172건이 지적됐으며, 이 가운데 56건 41억4800만원 상당에 대해 회수, 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감사반이 밝힌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예산운영 방만=지난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1571억원 가운데 도가 직접 발주하는 연구개발용역 및 시설사업비는 8.7%인 13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교부한 보조금, 민간이전 및 민간출연금, 경상적 경비 등으로 사용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과 괴리된 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권사업비는 지난해 수익금 618억원 가운데 도가 자체발주해 시행한 사업예산은 26억원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시·군 보조금 및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 수의계약 특혜=도는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1억원 상당의 인공어초 시설 사업을 실용신안권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와 위법하게 수의계약해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는 지난 4월에도 18억원 상당의 강제어초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다시 위법성에 휘말릴 소지를 안고 있다.

◇ 무원칙한 예산지원=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물과 터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출연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허가해야 하는데도 제주도는 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이후 15개 법인을 신규허가하면서 시설 신축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편법으로 보조금 32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위공무원 파견근무=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0명을 파견근무케 함으로써 5급 이상 50여개 직위가 무분별하게 직무대리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았고,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나 16명이 장기간 직무대리로 근무해 인사운영이 무질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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