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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골프연습장 허가 잘못’ 구청에 21억 배상 판결

등록 2009-07-27 22:27

인천 연수구청, 철탑 위법 간과해 흉물로 방치­…건축주 승소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잘못 내줘 8년 넘게 도심의 흉물로 방치하게 만든 인천 연수구청에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최은배 부장판사)는 27일 조아무개(77)씨 등 5명이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수구청은 건축주에게 위자료 7천만원와 금융비용 20억6천만원 등 2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연습장 건축허가와 철탑 축조 신고는 별개로 볼 수 없는데도 연수구 공무원들은 이를 간과하고 골프장 건축허가를 내줌으로써 이를 믿고 철탑을 세운 건축주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며 “연수구는 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1999년 10월 동춘동 인천지하철 환승주차장 터 9600㎡에 지상 4층, 연면적 8646㎡의 주차장 건물과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완공 직전인 2001년 5월 인천시는 공영주차장 용도의 땅에 골프장 철탑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축주 조씨 등은 연수구청을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골프 연습장에 필수적인 철탑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줘 손해를 입었다”며 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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