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 등 6곳 시범구역 확정…구청장이 사업 주도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의 구실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이 한남뉴타운 등 총 6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3일 각 자치구가 추천한 재개발·재건축 21개 구역을 대상으로 균형 발전, 공공성 확보, 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 공공관리 시범지역으로 모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뉴타운 지구 중에서 한남재정비 촉진지구 1곳을 비롯해 재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등 4곳,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금천구 시흥동 1002-2 남서울 럭키아파트 1곳이다. 앞서 서울시는 성수동 72-10 일대 65만9190㎡를 첫번째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공공관리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이후 지속 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며, 추진위원장도 주민들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게 된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시범사업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은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조기에 정착시켜 제도 도입을 주저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어 “성수지구와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여론과 호응도를 지켜보면서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구역 한 곳에 2억5000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국회와 협의하는 한편,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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